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98
- 등록일
- 2020-10-05
- 조회수
- 1332
- 첨부파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소개
- 신고자격 : 전 국민 누구나 가능
- 신고대상 :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행위
- 신고방법 : 내방, 우편, 인터넷…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상담전화 : 02-2126-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