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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일상감사 계획 변경 시행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3-01-07
조회수
5224
2013년 일상감사 계획 변경 시행

□ 추진목적
○ 사후감사로 치유하기 곤란한 주요정책, 예산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
□ 대상기관 : 구,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 대상업무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예산관리 분야
○ 계약 : 공사,용역,물품구매 등(현행과 동일)
○ 예산 : 예산의 이·전용, 이월,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2013년 삭제)
○ 기타 : 손실보상, 건축, 위생 등(현행과 동일)
□ 일상감사 효력
○ 일상감사 요청사업 감사 의견서 받기 전까지 사업시행 금지
- 긴급한 경우 감사담당관 협의사항은 제외
○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 자체감사 생략 가능
○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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