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 4조" 도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 안내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2-07
- 조회수
- 6178
- 첨부파일
도심 속 자투리땅 놀리지 마세요~
“1석 4조”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 광진구, 도심 속 유휴지를 주차장으로..「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지속 추진
- 2010년 전국최초 자투리땅 주차장조성사업 5개소 46면 성과
- 주차난해소 + 수익금 + 예산절감 + 도시미관개선 1석 4조 WIN-WIN 사업
광진구는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공가․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조성 하는【자투리땅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 예산으로, 주차장 수익금은 토지소유주에게 전액 지급되며 조성된 주차장은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유료 개방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개방사업
▶ 사업대상
- 면당 200만원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 ※소규모 유휴지도 가능
- 협약체결시 1년이상 개방 원칙, 소유주 반환요청시 반환조건
▶ 사용목적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
▶ 접 수 처 : 구청 주차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대상지 조사 및 신청 | ⇒ | 현 장 확 인 | ⇒ | 협 약 체 결 | ⇒ | 시 설 공 사 | ⇒ | 배정 및 운 영 | ⇒ | 인센티브 제 공 |
인센티브 제공
▶ 주차장 시설공사비 전액 광진구 부담 (면당 조성비용 200만원이하)
▶ 개방된 주차구획 관리업무 대행
- 사용신청 접수, 구획배정, 요금징수 등의 관리업무 대행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개방 후 주차장 운영수익금 전액 지급 : 일반차량(할인차량 제외)으로 배정
▶ 약정체결을 통한 이용자 준수사항 강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 토지소유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지방세법제185조②항)
- 주차수익금 지원없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문의 및 접수는 주차관리과(450-7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