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갱신제」 실시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03-25
- 조회수
- 5289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갱신제』실시 안내
◦ 추진배경
- 2006년 6월 종이스티커를 전자태그로 바꾸고 무선인식시스템 도입, 2012년 7월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 도입
- 인증제 시행 이전에 가입된 차량은 전자태그 부착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전자태그 인증제 시행 이후의 차량도 전자태그를 떼고 운행하는 사례 발생
◦ 전자태그 갱신 주기
- 2006~2010년 가입자 : 2016년 3월 30일까지 갱신
- 2011년 이후 가입자 :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갱신
◦ 갱신 방법 :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 절차와 동일
- 서울시의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신청
-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부위에 부착하고 인증샷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어플에 업로드
- 전자태그 발급기관에서 확인 후 승인 처리
◦ 갱신하지 않을 경우 : 승용차요일제 자동탈퇴
* 문의 : 교통행정과(450-7919) 및 동주민센터 승용차요일제 담당
◦ 추진배경
- 2006년 6월 종이스티커를 전자태그로 바꾸고 무선인식시스템 도입, 2012년 7월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 도입
- 인증제 시행 이전에 가입된 차량은 전자태그 부착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전자태그 인증제 시행 이후의 차량도 전자태그를 떼고 운행하는 사례 발생
◦ 전자태그 갱신 주기
- 2006~2010년 가입자 : 2016년 3월 30일까지 갱신
- 2011년 이후 가입자 :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갱신
◦ 갱신 방법 :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 절차와 동일
- 서울시의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신청
-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부위에 부착하고 인증샷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어플에 업로드
- 전자태그 발급기관에서 확인 후 승인 처리
◦ 갱신하지 않을 경우 : 승용차요일제 자동탈퇴
* 문의 : 교통행정과(450-7919) 및 동주민센터 승용차요일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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