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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제도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4-12-03
조회수
6277
첨부파일
「승용차마일리지」제도 안내


1. 기존보다 자동차를 덜타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6개월간 최대 3만5천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시범기간 : 2014. 10월 ~2015. 3월(6개월간)
나. 모집대상 : 참여시민 선착순 5만명 모집
다. 참여방법 : 시범사업 참여보험사(한화, 현대하이카, MG) 및 구청,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2. 인센티브는 손해보험사 또는 구청/동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1만원부터(10%이하 감축) 3만5천원(50%이상 감축) 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archives/48532)를 참고하세요.


전화 안내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450-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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