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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3-03-08
조회수
7597
첨부파일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시행령 제31조의2, 시행규칙 제37조의2
◦ 교육실시 : 2012. 1. 1. 부터
◦ 교육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운전하는 자
◦ 교육시기 : 매 3년마다 (최초 교육은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
◦ 교육내용 및 시간 :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법령, 주요 사고사례 등 3시간
◦ 교육기관 및 장소 :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서초구 양재대로 242(염곡동 300-11))
(☎ 02-3498-2021,2)
◦ 교육신청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원하는 교육일정 선택 후 예약
※ 학부모님께서는 소중한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관의
운영자와 운전자가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교육확인증을 운영자는 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는 운전하는 차량의 내부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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