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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차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0-11-16
조회수
4933

 


       2010년 4차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가. 지급기간 : 2010. 9, 10, 11월(3개월) 유류사용분


 


나. 신청 및 지급일정


 


1) 신청대상 


    - 화물차유가조보금지급 카드제시행지침 5, 5-1, 1내지5호 해당자


 


2) 보조금 신청 홍보 : 2010.11.15 ~ 2010.11.30


 


3) 신청서 접수기간 : 2010.12.01 ~ 2010.12.20


 


4)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협회가입자의 경우)


 


5)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전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화물차주통장사본


 


※ 일반화물운송회사의 추가 제출서류


 


① 현물출자차량(지입차량)


 


    - 위수탁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② 직영차량 (운수종사자고용)


 


    -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확인


 


6) 증빙서류 검토 및 자료입력 : 2010.12.21 ~ 2010.12.28


 


7) 보조금 지급 : 2011. 1월중순 ~ 2월 초순


 


※ 보조금 지급일은 예산사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지급단가



















연료구분


단가(원/리터)


2010.02.01~2010.12.31


2010.01.31이전


경유


334.97원/ℓ


337.61원/ℓ


LPG


197.97원/ℓ


197.97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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