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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공동주택)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04-01
조회수
6100

2009년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안내


(공동주택)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란?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추진사업


◈ 지원 분야


● 태양광 : 태양전지판을 설치 전기생산 


    ● 태양열 : 온수,난방(일부만가능)


◈ 설치 조건


● 일조조건 : 09:00~16:00 중 햇빛이 가리지 않는 곳


● 옥상형태 : 주택, 아파트 옥상이 평평한 곳에 설치 용이


◈ 신청 및 운영 절차


● 신청자 : 전문기업에 신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 전문기업 : 시설 설치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시설 적정 확인 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 : 설비 적정여부 확인 후 전문기업에 보조금 지급


◈ 공동주택 참여기준


1. 기존의 공동주택


① 설치계획서(설치비용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②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


2. 건축중인 공동주택


① 설치계획서(설치비용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연내에 준공되어야 함


② 계약주체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대표


◈ 국비․시비 지원 및 공동주택 부담 비율


● 태양광주택















국비 지원


최대 60%이내


시비 지원


사업비의 20%


공동주택 부담


사업비의 20%이상


 


 


 


● 태양열















국비 지원


최대 50%이내


시비 지원


사업비의 20%


공동주택 부담


사업비의 30%이상


 


 


 


◈ 문의처


● 광진구청 환경과 이근희 : 450-7798


● 에너지관리공단(www.kemco.or.kr) 신재생에너지센터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업무담당 : 031-260-4672~4, 6~8


● 서울시 맑은환경본부(http://env.seoul.go.kr/) : 2115-7720, 7724, 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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