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baro(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9-09
- 조회수
- 6902
Allbaro(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작성대상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 재활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처리 되는 것은 제외),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칠 제20조 규정에 따른 인계서 작성대상에 한함)
-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임목폐기물 등)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3. 아래 항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 오니(월평균 1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 광재(시멘트의 원료등으로 재활용되는 철강슬래그 제외),분진,폐사,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입력시기
1. 배 출 자
-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2. 운 반 자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1일이내
-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되는 폐기물중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0일 연장가능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과(450-7616), 환경자원공사(3153-0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