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모집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6
- 등록일
- 2020-02-26
- 조회수
- 2556
사 업 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신청대상: 16명(총 40명 중 2019년 기존 이용아동 24명 제외)
○ 신청기간: 2020.3.20. ~ 2020.3.25. (선착순 마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선정기준
○ 대상아동: 40명(2019년부터 이용 중인 아동 24명, 2020년 신규 16명)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기준: 만 0세~ 6세 아동 ○ 가구특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 또는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Ⅱ,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 또는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 또는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첨부)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된 경우 - 또는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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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2.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제5호 서식]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5-2호 서식]
4.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제7호 서식]
5.기타 증빙 서류 중 택일(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달지연, 발달경계 명시)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등급
-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사본+소견서+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
- 유아,보육시설장 추천서+K-DST,K-ASQ등 발달 검사표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이용료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연장 불가)
○ 서비스 이용료: 월 20만원
-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구분 |
1등급 |
2등급 |
(수급자, 차상위) |
(1등급을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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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180,000원 |
160,000원 |
본인부담금 |
20,000원 |
40,000원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내용
-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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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서 비 스 |
발달기초영역 |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주 1회 (회당 50분) |
언어발달영역 |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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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인지영역 |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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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사회성영역 |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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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
○ 서비스유형
- 개인형(1:1): 중재서비스(주1회), 부모상담(월1회)
* 별도의 대면 부모상담 40분 이상 실시(10분씩 월 4회, 40분씩 1회 등 횟수 및 시간은 기관재량)
단, 영유아대상 중재서비스외 별도의 부모상담 관련 제공기록지(부모서명첨부) 작성 필수
- 집단형(1:2~5): 중재서비스(주2회), 부모상담(월1회)
문 의: 동주민센터 또는 가정복지과 출생지원팀(☎450-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