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1-29
- 조회수
- 4368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