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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보호를 위한 동물등록, 이제는 의무입니다!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3-12-02
조회수
8145
첨부파일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에게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장소 및 방법
- 등록장소 : 광진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26개소) ※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등록방법 :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외장형 전자태그 체외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 중 택일

★ 등록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세요!

★ 문의 : 광진구 일자리경제과(☎450-7317),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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