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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선정기업 모집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2-04-17
조회수
4093
첨부파일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ㆍ환경ㆍ문화ㆍ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개  요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참여대상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인원 : 1기관 당 최소 5인 이상, 최대 20인 이하 원칙


  ○ 지정기간 : 지원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


     * 매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 비율 차등 적용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2. 4. 3.(화)~4.20.(금) 18시까지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일자리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기업 소개서, 사업계획서(일자리창출),


                     훈련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보험 가입증명서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기업 제외)


                      


  ○ 결과통보 : 5월말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기타 심사기준, 절차 및 심사일정은 공고문(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권역 지원기관 : 함께일하는 재단 (330-0752. 0755)


  ○ 광진구청 일자리지원과 : 450-7055


 


■ 첨부문서


  ○ 공고문


  ○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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