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선정기업 모집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4-17
- 조회수
- 4093
- 첨부파일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ㆍ환경ㆍ문화ㆍ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개 요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참여대상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인원 : 1기관 당 최소 5인 이상, 최대 20인 이하 원칙
○ 지정기간 : 지원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
* 매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 비율 차등 적용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2. 4. 3.(화)~4.20.(금) 18시까지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일자리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기업 소개서, 사업계획서(일자리창출),
훈련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보험 가입증명서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기업 제외)
○ 결과통보 : 5월말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기타 심사기준, 절차 및 심사일정은 공고문(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권역 지원기관 : 함께일하는 재단 (330-0752. 0755)
○ 광진구청 일자리지원과 : 450-7055
■ 첨부문서
○ 공고문
○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