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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4074
첨부파일

<2012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총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형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 개  요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3년)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 요 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이익의 재분배 규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기업 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2. 4. 3.(화)~4.20.(금) 18시까지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일자리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심사기준, 절차 및 심사일정은 공고문(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권역 지원기관 : 함께일하는 재단 (330-0752. 0755)


  ○ 광진구청 일자리지원과 : 450-7055


 


■ 첨부문서


  ○ 공고문


  ○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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