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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넘긴 희망근로상품권」직접 환전 홍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2-03-23
조회수
4185

 


「유통기한 넘긴 희망근로상품권」직접 환전 홍보


 


목적 및 취지 : 2009년부터 2년간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근로 사업은 지역 영세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일부(30%)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하였음. 2009, 2010년 지급한 996 2,600만원 상당의 희망근로상품권 중 99.7%에 해당하는 993 3,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회수되었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시민 보유 상품권액이 2 9,400만원에 달해 2013 12 31일까지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하여 관련 민원해소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드리고자 함


사업내용


-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희망근로상품권을 2012.3.19~2013.12.31까지 특별사용기간을 운영, 기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전국지점을 통해 직접 환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 이와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및 반상회보와 더불어 소식지에 홍보하고 2009년과 2010년 희망근로참여자와 가맹점 점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미회수된 서울시 희망근로상품권을 보유한 시민들은 우리은행을 방문해 직접 현금으로 교환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49(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시효 만료 후인 2014년부터는 환전 및 사용이 불가능함


- 현금 교환 시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자료제공 :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02-632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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