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2-09-06
- 조회수
- 2774
- 첨부파일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광진구에서는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오니 계량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 :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판수동 저울, 판지시 및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검사일정 : 2022. 09. 19(월) ~ 10. 25.(화)
◦ 검사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 검사장소 : 동 주민센터 및 지정장소 출장 점검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3)
붙임 :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