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문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8-22
- 조회수
- 3254
- 첨부파일
안 내 문
지난번 집중호우(7.26 ~ 7.28)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 및 이재민 수용에 따라 평소보다 더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수해가구 및 이재민 수용시설
▣ 신청기간 : 2011. 9. 30일 까지
▣ 구비서류
- 수해지역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수해지역 관할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이재민 수용
시설 확인서
※ 동주민센터에 기 신고하여 접수된 수해가구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 신청접수 : 동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 또는 요금과
(동부수도사업소대표전화 : 3146-2600)
2011년 08월 일
동부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