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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음성투표 안내문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5-27
조회수
4638

2010년 6월 2일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음 성 투 표 안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비례대표시/도의원, 지역구시/도의원, 시/도교육의원, 구/시/군의 장,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을 선출하므로 투표용지는 한 사람당 8매씩입니다.


투표용지 색상과 너비 규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1차 교부 투표용지인 시/도교육감선거는 백색, 7.5㎝, 시/도교육의원선거는 연두색, 7.5㎝,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하늘색, 9㎝,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계란색, 9㎝이며,


- 다음으로 2차 교부 투표용지인 시/도지사선거는 백색, 9㎝, 구/시/군의 장선거는 연두색, 9㎝,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하늘색, 7.5㎝,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는 계란색, 7.5㎝입니다.


 


지금부터 투표일시/장소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2일 현재 만19세이상, 즉, 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일시는 오는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공고한 장소로서 매세대에 송부되는 투표안내문을 참조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자격증, 학생증 등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은


-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서명,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고,


- 제1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시/도교육감선거, 시/도교육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가 각 1매씩 들어 있는 4개의 투표보조용구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별로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합니다.


- 이 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외에 도장 등으로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지를 투표보조용구에서 각각 분리하여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기표소를 나와,


- 접은 투표지 4장을 첫 번째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고 투표보조용구를 반납합니다.


- 그 다음 제2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가서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가 각 1매씩 들어 있는 4개의 투표보조용구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별로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합니다.


- 투표지를 투표보조용구에서 각각 분리하여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기표소를 나와,


- 접은 투표지 4장을 두 번째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고 투표보조용구를 반납한 후 투표소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 투표하실 때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와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 투표보조용구는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정당)의 기호 또는 시/도교육감선거와 시/도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성명이 점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그 옆에 기표홈이 있습니다.


-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선거별로 선택한 후보자(정당)의 기표홈 안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투표보조용구에도 기재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과 관련 없는 시/도교육감선거와 시/도교육의원선거는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 투표보조용구에도 기호는 작성하지 않고 성명만 기재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라 한 정당에서 2명내지 4명의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어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수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는 1-가, 1-나, …, 2-가, 2-나, … 등의 순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므로 보조용구 역시 투표용지와 같은 기호순으로 작성하여 배부합니다.







다음은 거소 즉, 집이나 사무실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서 투표하는 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부재자 신고인으로서 부재자투표용지에 ‘거소투표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투표일시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후 즉시 하셔야 하며,


투표장소는 집 또는 사무실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 거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은


-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겉봉투 안에 회송봉투 1매와 시/도지사선거, 시/도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시/도교육의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각 1매씩, 총 8매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 선거별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볼펜, 만년필 등으로 각각 동그라미표를 한 다음,


- 기표한 투표지 8매 모두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양면테이프 또는 풀로 봉함한 후,


-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봉투에는 발송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도장도 날인하지 않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정책은 무엇인지, 실현은 가능한지, 그리고 실천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지역을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합시다.


이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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