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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2009년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4-02
조회수
4411

4월은 2009년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 세액을 신고하시고,


납부하세요!


■ 납부기간 : 2010. 4. 1 ~ 4. 30


■ 납부세액 : 법인세 총납부세액의 10%


■ 납 세 지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납부방법 :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인터넷납부 방법


■ 이용시간 : 평일 09:00~22:00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납부가능 금융기관


- 은 행 : 모든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포함)


(거래은행에 인터넷뱅킹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카드사 : 신한, 현대, 롯데, 삼성, BC, 외환카드


(별도의 인터넷뱅킹 거래신고 없이도 납부가 가능함)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최장 47일까지 이용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납부 시스템 접속하기 ⇒ http://etax.seoul.go.kr


인터넷접속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클릭 → 신고서 작성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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