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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인터넷 민원신청 공인인증제 도입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17
조회수
5974
첨부파일
 

병무청, 인터넷 민원신청 공인인증제 도입




병무청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본인확인 절차 또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하여 왔으나, 최근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인터넷 뱅킹 등 ‘공인인증서’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2007년부터 징병검사 시 수검자 전원에 대하여 ‘공인인증서’가 탑재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는 등 공인인증의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판단되어,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민원업무에 공인인증제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부 민원사무에 대하여 우선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오니, 인터넷 민원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제 도입 대상민원 6종 : 2008.8.1(금) 09:00시부터 시행 ◈







①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취소) ②재학생입영원  ③재학생입영원 취소원  ④재학생입영희망시기변경원 ⑤병역의무기일연기원 ⑥ 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




공항 및 항만 병무신고사무소 폐쇄


○ 병역의무자 출국신고 절차 간소화(‘08.7.15일부터 시행)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법무부 출국심사 후 국외출국


   - 인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 및 항만 병무 신고사무소 폐쇄(‘08.7.15)


     ※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는 병무상담 및 긴급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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