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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자수기간 : 2008. 4. 1 ~ 6. 30 (3개월간) 대상자 : 마약류투약자, 환각물질 흡입자등자수자는 법에 따라서 최대한 선처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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