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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도요금 자동납부 및 외국인 세대분할신청 가능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7-10-05
조회수
6574
첨부파일

 □ 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및 외국인 수도요금 세대분할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고객과 외국인 고객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조금이나마 시민고객(외국인 고객)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 시민고객이 이사 등 사유로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의 경우, 현재는 지난 6월 수도요금
   자동납부 전화접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수도사업소,금융기관 또는 다산플라자」를
   방문하거나 상수도 홈페이지(arisu.seoul.go.kr),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giro.or.kr)를
   통해서 신청하였으나, 시민고객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2007년 10월부터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자동납부 신청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통장개설시 사용된 도장(서명), 수도요금고지서(영수증)는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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