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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성동세무서]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7-05-10
조회수
6916

◆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신고된 양도가액은 취득자가 추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간주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의 3배 또는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이용방법


   ․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이용방법


   ․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신고납부」클릭→「양도소득세」클릭


   ․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첨부서류, 세액계산요령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


   ․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매도계약서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한 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취득세 ․ 등록세 납부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


 ※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이나 세액계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07. 4. 성 동 세 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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