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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시행 안내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등록일
2014-05-19
조회수
5734
첨부파일
우리시는 세월호 사고관련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 특별융자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특별융자 개요
o 융자규모 : 500억 원
o 융자대상
- 업종 : 서울소재 사업체 중, 세월호 사고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 및 고용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조 및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사업체 규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8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o 자금용도 : 고용유지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한정
o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 1~2% 이자차액 보전
o 대출기간 : 1년 거치 2~4년 균분상환
나. 융자신청 접수 : 2014. 5. 19 ~ 8. 31
다.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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