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10-23
- 조회수
- 4876
- 첨부파일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철회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투표기간(‘12. 12. 5 ~ 12. 10) 중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 신고,신청 철회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철회기간 등
철회기간 신고,신청기간 중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12. 7. 22 ~ 10. 20) (‘12. 10. 21 ~ 11. 9)
접 수 처 신고,신청서를 제출한 재외공관 재외선거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 국외부재자 ⇒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
제출서류 ①철회신청서 ①철회신청서
②여권사본 ② 여권사본
③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귀국을 증명하는 서류
□ 제 출 방 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777)
○ 전자우편 주소 : jhhs1072@gwangjin.go.kr
□ 기 타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철회한 재외선거인등은 국내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명부작성기준일(‘12. 11. 21) 현재로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내 명부등재 여부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12. 11. 26 ∼ 11. 28) 또는 선거인명부 확정(‘12. 12. 12)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