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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17
조회수
4223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정부는 6․25전쟁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행)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신고장소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 450-7143)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자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신고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제적등본


4) 납북경위서 5)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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