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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등의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03-15
조회수
4236
첨부파일

 


반장 등의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사직해야만 합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나 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2012. 1. 12.(선거일전 90)이전에 사직했어야만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조사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도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범죄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제보(1390)하면 최고 5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금품 등을 받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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