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기탁금 참여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11-18
- 조회수
- 3518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기탁금 참여 협조
□ 기간: 2011. 11. 21(월) ∼ 11. 30(수)
□ 대상: 전직원
□ 금액: 1회 1~10만원, 연간 1억원 이하
□ 혜택: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및 답례품(1만원상당) 지급
□ 기탁방법: 기탁금은 지정계좌에 이체하고 입금증 사본과기탁서 및 기탁자 명단 제출
※ 공무원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 기부는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