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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기탁금 참여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1-11-18
조회수
3518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기탁금 참여 협조


기간: 2011. 11. 21() 11. 30()


대상: 전직원


금액: 1 1~10만원, 연간 1억원 이하


혜택: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및 답례품(1만원상당) 지급


기탁방법: 기탁금은 지정계좌에 이체하고 입금증 사본과기탁서 및 기탁자 명단 제출


※ 공무원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 기부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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