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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0-11-18
조회수
5265


2010.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위장전입자, 무단전출자 등 위법․부당한 허위전입 등을 정리하여 주민등록사항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위장전입 의심자(초․중․고교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전입신고자 등)


- 무단전출 의심자(제3자 요청자 및 고의적 세금․채무회피를위한 무단전출자 등)


- 100세 이상 고령자(~1910.12.31까지 출생자)


- 온라인 전입신고자등 입니다.


사실조사는 통장 및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등)하고,


허위전입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주민센터,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 450-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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