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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0-09-03
조회수
5339

□ 추진기간 : 2010. 9. 1(수) ~ 10. 11(월) - 41일간


□ 조사대상


  ○ 최근 허위전입 사례로 언론보도된 주요유형의 허위전입 의심자


     - 개발예정지, 재개발지구 고시 이후 해당지역에 전입신고한 자


     -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주민등록된 자


     - 단기간 거주 및 전입, 전출을 빈번하게 하는 자


     - 선호 학군 배정을 위해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한 자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일제정리, 사실조사 시 최고, 공고를 받고 거주지를 이동했던 자


  90세 이상 고령자(1920.6.30 이전 출생자)


 


□ 추진절차


  ○ 담당공무원과 통장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 사용 사실조사서 통․반별 출력 및 조사 실시


  ○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주민등록표 정리


 


□ 조치사항


  ○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를 작성, 최고․공고 후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


  ○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토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말소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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