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훈련 유예안내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11-13
- 조회수
- 4425
광진구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안내
국가전염병관리 심각단계 발령으로 2009년 11월 4일(수)부터 민방위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직권유예(잠정 중지)합니다.
- 가. 직권 유예기간 : 2009년 11월 4일(수)부터 심각단계 지속기간.
- 나. 직권 유예대상 : 2009년 11월 4일(수) 현재 불참자.
- 다. 면제처리 시점 : 2009년 11월 30일(월)
⇒면제처리 기준일 이전에 경계단계로 완화되면 민방위교육훈련 재개.
- 라. 심각단계 지속시 : 면제처리 기준일까지 심각단계 지속시 교육면제 직권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