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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2-23
조회수
5140

1. 정리기간 : 2009. 2. 11(수) ~ 4. 7(화) [56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3. 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4. 참고사항


◦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


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됩니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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