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2-23
- 조회수
- 5140
1. 정리기간 : 2009. 2. 11(수) ~ 4. 7(화) [56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3. 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4. 참고사항
◦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
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됩니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