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귀화)안내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1-14
- 조회수
- 5822
♣ 국적취득(귀화)안내
종 류 | 요 건 | 절차 | ||
신원조회 (체류동향) | 적격심사 (필기·면접) | |||
일 반 | ① 5년이상 거주 ② 성년 ③ 품행단정 ④ 생계유지능력 ⑤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 신원조회 | 필기·면접 | |
간이 | 혼인 | ● 일반귀화중 ② ③ ④ ⑤ 필요요건 - 혼인상태로 2년이상 거주 - 혼인후 3년경과 및 혼인상태로 1년이상 거주 -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종료 또는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잔여기간 충족 | 체류동향조사 | 면접 |
기타 | ● 일반귀화중 ② ③ ④ ⑤ 필요요건 ● 3년이상 거주 -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던 자 -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성년 | 신원조회 | 필기·면접 | |
특별 | ● 일반귀화중 ③ ⑤ 필요요건(거주요건 불요) - 부 또는 모가 국민인 자(입양당시 미성년자 포함)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신원조회 | 필기·면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