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1-03
- 조회수
- 5767
- 첨부파일
□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개정(′07.12.14) 및 동법시행령 개정(′08.5.27)
□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공부했으나, 앞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같은 학년이 됩니다. ♣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2009. 3. 1 입학) : 2002. 3. 1 ~ 2002. 12. 31생 2010학년도 취학 대상(2010. 3. 1 입학) : 2003. 1. 1 ~ 2003. 12. 31생 |
▶ 우리 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1월 초에 살고 계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2003년 2월생인 우리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가려는데, 유치원을 다시 다녀야 하나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조기입학 신청을 하면 내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학부모(보호자)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별도의 서류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 지금처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조기입학 대상 : 2003. 1. 1 ~ 2003. 12. 31생 ★ 입학연기 대상 : 2002. 3. 1 ~ 2002. 12. 31생 |
□ 입학일정
읍·면·동주민센터의 취학통지가 12월 20일로 앞당겨졌고, 이에 따라 예비소집일 등 입학 일정도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 국립·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일정도 작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니, 입학을 희망하는 해당학교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자, 국내 불법 체류 아동
♣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기초생활보장번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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