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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7-03-15
조회수
12067
   경찰청에서는 불법소지총기 단속 및 사건·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니 총기 소지자는 빠짐없이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점검일시 : 2007. 3. 12 ~ 5. 11(2개월간)
2. 점검장소 :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 및 지구대
3. 점검 대상 : 공기총(5.5단탄 제외), 마취총, 전자충격기, 석궁
4. 점검내용
  가. 총기 개·변조 여부
  나.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
  다.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5. 지참물 : 총기 등 점검대상물, 소지허가증, 신분증
6. 당부사항
  가. 관할 경찰서에서 점검일정을 소지자에게 통지하면 점검 기간 내에 소지허가증, 신분증, 점검대상물을 휴대하여 점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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