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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자의 인감증명을 대리로 부정발급 받으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5-02-21
조회수
14539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에 가족, 친인척등이 대리발급 받으면 부정발급자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됩니다.


불정발급사례 : 사망신고 이전에 “외출, 출타, 거동불편”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위임사유를 허위기재하여 발급받아 자동차·부동산 명의이전 등 불법적으로 사용
확인방법 : 사망신고이전 대리발급자 전산시스템으로 검색
조치사항 : 「형법」 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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