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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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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주민 안전 신고제도 운영 안내(3분기:8월1일 ~ 9월 30일까지)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74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16
첨부파일

 신고기간: 2025. 8. 1.(금) ~ 9. 30.(화)

 신고자격

  ○ 참여대상: 광진구 안전에 관심 있는 자(관내 거주자, 근무자, 방문객 등)

  ○ 신고요건: 최소 3건 이상의 신고가 있어야 우수 신고 시상 자격 부여

 참여내용: 광진구의 안전 위해 사항을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 신고내용에 맨 앞에 반드시 (소통광) 단어 포함하여 작성(※ 미포함 시 처리 제외)

□ 신고대상광진구 관내 구민 안전위험 사항 전반

  ○ 안전사항보도 물고임공공시설물·교통시설물 훼손도로파손 등

  ○ 위험사항보안등 신설보행자 보호구역 안전문제 신고신호등 고장 등

□ 신고 제외 대상

  ○ 안전과 무관한 생활불편 신고(쓰레기 방치 등및 단순 민원

  ○ 불법주정차 등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등수반되는 신고

  ○ 동일 건으로 타 기관(서울시 등)의 포상을 받은 신고

□ 우수 신고자 시상

  ○ 시상인원: 약66여명

  ○ 시상일자: 2025년 10월 예정

  ○ 시 상 금: 1만원 ~ 20만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


주민 안전 신고제도 세부 시상규모

분 야

선정기준

선정인원

시상규모

비고

총 계

66

2,100천원

 

최우수

신고내용의 중요성, 유용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 선정

1

200천원

(200천원)

2개분야 중복선정 시 최우수 기준 지급

우수

신고 건수 상위 1 ~ 5위 자

5

100천원

(500천원)

필수요건: 20건 이상 신고

장려

우수상 이상 수상자 제외 상위 10

10

50천원

(500천원)

필수요건: 10건 이상 신고

노력

장려상 이상 수상자 제외 상위 20

20

30천원

(600천원)

 

참가

최소신고 3건 이상

30

10천원

(300천원)

추가인원 발생 시 예산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


    ※ 시상금 심의 결과에 따라 인원 및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참여방법

  ○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설치 후 신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신고내용에 '소통광진' 단어 필수

주민 안전 신고제 앱 신고 방법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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