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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계약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시중시세의 40~5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QnA 참조)
공고일 현재(2025.06.26.)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39세 이하(출생일 1985.06.27.~2006.06.26.)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고별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주택목록에 표시된 성별용도를 확인하시어 본인 성별에 맞는 주택에 신청 바랍니다.
안내사항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신청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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