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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개요
신청 접수
소득재산 및중복수혜 조사
심사결과 통보및 이의신청 접수
최종선정자 발표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2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03 선정기준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원 이하
※ 지원신청 제외자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위 : 원)
※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04 기본제출서류(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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