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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주체: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서명된 계약서 제출시 일방신고가능)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 신고방법: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제재사항: 신고의무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는 100만원)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2025. 5. 31).이 만료됨에 따라
2025.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 의: 부동산정보과 (☎ 02-450-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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