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주거정책 소통방

HOME > 참여소통 > 청년포털 > 청년주거포털 > 주거정책 소통방

 기타  2025년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25-04-18
조회수
159
첨부파일

지원대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 (붙임4 참고)


지원내용

요금경감의 적용시기

- 신고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예외]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경감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적용

요금경감의 기준

-사회적 배려대상자해당 지원자의 도시가스 사용량, 소득수준 등 고려

(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한 경감은 중앙난방용만 경감)

-사회복지시설해당 시설의 원용도와 산업용 요금단가 차액

-특별재난지역해당 주택의 피해 정도 등 고려


(참고) 요금경감의 기준(사회적 배려대상자)


(참고)요금경감의 기준(사회적 배려대상자). 구분, 정액할인 단가(원/월)

구 분

정액할인 단가(/)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취사용

사용가구

동절기

(12 ~ 3)

동절기제외

(4 ~ 11)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9,900

1,680

주거급여

148,000

4,950

840

교육급여

148,000

2,470

420

차상위계층

148,000

4,950

840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9,900

1,680

주거급여

86,000

4,950

840

교육급여

86,000

2,470

420

차상위계층

86,000

4,950

84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9,900

1,680

국가유공자

72,000

9,900

1,680

독립유공자

72,000

9,900

1,680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18,000

2,470

420

18,000

2,470

420


*

 

: 2026. 4. 1. 시행 ( 시행일 전까지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상 미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