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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⑴ 사회적 배려대상자 ⑵ 사회복지시설 ⑶ 특별재난지역 (☞붙임4 참고)
□ 지원내용
⑴ 요금경감의 적용시기
- 신고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예외]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경감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적용
⑵ 요금경감의 기준
-【사회적 배려대상자】해당 지원자의 도시가스 사용량, 소득수준 등 고려
(☞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한 경감은 중앙난방용만 경감)
-【사회복지시설】해당 시설의 원용도와 산업용 요금단가 차액
-【특별재난지역】해당 주택의 피해 정도 등 고려
※(참고) 요금경감의 기준(사회적 배려대상자)
구 분
정액할인 단가(원/월)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취사용
사용가구
동절기
(12 ~ 3월)
동절기제외
(4 ~ 11월)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9,900
1,680
주거급여
4,950
840
교육급여
2,470
420
차상위계층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86,0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18,000
다 자 녀 가 구
*
: 2026. 4. 1. 시행 (☞ 시행일 전까지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상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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