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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자격 충족 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유자녀 최장 14년)
시중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공고일(‘25.03.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3.28.~'25.03.2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8.03.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3.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1,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안내사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신청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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