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5년 3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로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에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