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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관련 범죄 신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45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발견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은 깡통전세 불법중개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무자격자(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거래 행위 등. 신고방법은 120 다산콜. 




관련 리플릿1 관련 리플릿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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