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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정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광진구 공급호수 : 3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5.02.07 10:00 ~ 2025.12.31 18:00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기본 재계약 가능하나,
특정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10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30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 대 료 :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22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인 자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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