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관내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사업 안내 >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2.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273호, 공포 2022.4.4.
3. 지원기간 : 2023. 1 ~ 12월
4. 지원대상 : 관내 영세봉제업 10인 미만 사업체
5. 지원내용 : 한 업체당 75ℓ 쓰레기 봉투 월 20매 지원(분기별 지급)
6. 신청기간 : 수시 접수
7. 신청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원칙) 또는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가) 사업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사업장 내부 전경 사진
라) 건강보험 관련 서류 (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① (상시근로자 없을 시 : 1인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 있을 시) 아래 5가지 중 1개 제출
- 건강보험(월별)사업자 가입자별 부과내역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9. 문 의 : 지역경제과 ☎450-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