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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전달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정민경
전화번호
02-450-7665
등록일
2023-04-05
조회수
3060
첨부파일


○ 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 (2020.12.10.개정)

   ※  등록 시 존속 중인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최초 신고만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외적으로 허용

         - 기존 (일반)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전달 확인서(광진구 서식) 제출 필요


○  오피스텔(준주택)의 경우 입주사실확인서(관리사무소 발급) 또는 임차인 주민등록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제출 필요

  ※ 제50(준주택의 용도제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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