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전통시장)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059
- 등록일
- 2025-02-27
- 조회수
- 19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20일
- 관련법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구비서류
- 설립인가신청서, 설립취지서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원(회원) 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처리절차
- 서류접수 및 중소벤처기업부 전달 후 해당부서에서 검토 및 인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조합설립인가(전통시장) 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
◆ 설립인가신청서 2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지예산서 1부
◆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1부
◆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및 사진(가로 3
㎝, 세로 4㎝) 각 1매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