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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전소정
전화번호
02-450-7063
등록일
2019-12-02
조회수
40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 완화 (안 제2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 450-7363, FAX 452-0664, E-mail : jeonsj@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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