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53
- 등록일
- 2025-07-22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8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장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통장 조직 안정화 및 행정 효율 증대, 통장 장기 재직에 따른 고착 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장 임기 확대 및 연임 시 공개모집 등 의무 절차 완화(안 제5조제1항)
나. 통장 추가 연임 시 임기 제한(안 제5조제2항)
다. 해촉된 통장 재임명 시 일정기간 경과 요건 규정(안 제6조제6항)
라. 시행세칙 규정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3, FAX : 411-1712, E-mail : gocnd@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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