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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53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82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72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장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통장 조직 안정화 및 행정 효율 증대, 통장 장기 재직에 따른 고착 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장 임기 확대 및 연임 시 공개모집 등 의무 절차 완화(안 제5조제1)

. 통장 추가 연임 시 임기 제한(안 제5조제2)

. 해촉된 통장 재임명 시 일정기간 경과 요건 규정(안 제6조제6)

. 시행세칙 규정 신설(안 제8)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3, FAX : 411-1712, E-mail : gocnd@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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